고용·노동

산재기간 중 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작은 카페)에서 일한지 1개월 정도 됐는데 근무 중 팔이 부러져서

약 2개월 정도 산재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이 다른 근무자를 구했다고 몸이 회복되더라도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 1일 알바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약 1년

일한지는 한달 됐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 산재여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산재 기간 중에 해고가 금지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의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규정은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