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업장운영의 특성 상 대체자가 필요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약 한달간 대체 근무자를 채용하기로
협의하고 대체 근무자를 채용했습니다.
약 3주 후,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복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미 대체 근무자를 채용도 했고 경영난이 있어
복직에 대해 거절을 하고 다른곳에 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근로자가 절대해고금지기간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어 해고철회를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