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계약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즉, 사용자는 언제든 변경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계약기간 불투명하게 제시하여 근로자의 계약기간 보호를 하고 싶지 않거나, 임금을 비롯한 수당등에 대한 지급을 하기 싫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