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현 상황입니다.
1.근로계약서 안씀. (쓰자고 항의해야 겨우 써줌. 그리고 근로자가 보관해야할 계약서를 안줌)
2.공식적인 연월차가 없음. (당연 연월차 수당도 없음)
3.포괄연봉제, 야근수당 없음.
4.실업급여 절대 안해줌
1,2는 당연 신고대상인듯하고
포괄연봉제는....불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부분이지요~?
또한 근로계약서 싸인은 안했지만, 4대보험은 납부중입니다. 이 상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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