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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2.11

기업회생 퇴직연금 체불 일반체당금

현재 제 상황입니다

1. 2020.12.1.퇴직해서 현재 회사상황대응방안을 모릅니다.법인인데 2021.2.1.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했고 사건번호 알고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인데요, 매월납입제 인데 2019년 까지만 되어있고 2020년부터 미납중입니다.

3.연초부터지급요청을해도 기다려달라고만 ㅎㅐ서노동부 진정을 최근에접수하였는데 저는 출석해서 조사받았지만 감독관님이 회사쪽의 책임자가 출석을 안하고 회사대표도연락도안된다고 하네요

질문들어갑니다.

1.퇴직연금DC형은 퇴직시까지 미납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해지 인출 안해주나요?

2. 퇴직연금 미납금과 지연이자 의 합계가 저의 퇴직금 체불액 맞나요? 그렇다면 그금액은 정확하게 어디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나요? 그런데 기업회생 개시결정 이 나면 지연이자는 포함못시킨다고 하는데 ,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납입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14일까지 지연이자 10 %만 체불액 으로 계산하나요 이것도 포함 안되나요?

노동청 진정조사 에서 DC형퇴직연금체불액 계산방법과 포함되는 지연이자부분 알려주세요.

3.감독관님 말은 진정 출석조사에서 회사측에서 대표든 재무이사 또는 대리인이든 아무도 출석하지않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못받는다고 해요 ㅡ 그럼 혹시 회사에서 출석대신 감독관님 에게 체불 퇴직금확인서를ㅡ미납금과지연이자의 합계금액ㅡ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금액동의하면 체불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

4.기업회생신청하고 3월에 개시결정나지만제가 그전에 확인서를 가지고 소액체당금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무조건 개시결정 후에 일반체당금 만 가능한가요?

5. 진정 제기 후 일반체당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전 형사처벌 의사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흐름으로 일반체당금 절차 진행하나요.

그런데 반드시 진정 을 제기해야만 일반체당금 을 신청할수있나요? 꼭 그런게아니라면 진정취하해도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수있나요?어디가서 하나요? 신청서류는 준비물 뭐가있나요? 출석조사과정 있나요?

6.회사가 작년말부터 월급 퇴직금 못줘서 최근에 퇴직한 직원들 많은데, 제가 교류가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할지혹시 기다리면 회사측의 변호사가 정리해주나요?

제상황에 전문가 님들 고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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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적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미납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확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생재기 결정시에는 지연이자 20%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상사이자 6%가 적용됩니다.

    3. 회사측 불출석시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5.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진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생개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6. 변호사가 정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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