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보유중이고 하나는 주거, 나머지 하나는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년분부터 내년 6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아니면 자율인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만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2주택인경우 해야하는것이지만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는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것에대한 임대소득의 0.2%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