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나요?
선생님들이나 시청,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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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민원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해당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위력, 위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는 추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성민원의 내용에따라서는 폭행, 협박, 강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악성민원 일반에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개별 악성민원이 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 이를때만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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