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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원앙4
견실한원앙424.04.03

미성년자 쌍방 폭행 예상 범위 문의 드립니다

중3 아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2학년 남학생들과 축구를 하면서 3월 초 부터 운동장에서 2학년 아이가 저희 아들한테 반말과, 패드립을 여러번 해 왔습니다. 몇 번 웃고 넘기고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여러번 얘기했으나, 끝까지 반말을 해서

화를 참지 못해 저학년 반 앞에서가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반말을 해서 저희 아이가 그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사이 그 남자아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희 아이 멱살을 잡고, 안경을 쓰고있는 저희아이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저희아이는 그 아이 팔을 못움직이게 잡고 힘을 서로 주다가 끝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명의 목격자가 있고 부모님 면담을 학교에서 가졌으나, 그 쪽 부모님께서는 전혀 합의 의사가 없고,

진술 목격자도 못 믿겠다고 하시며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고 일이 끝났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손에 금이 간 상태라고 하고, 정확한 상태는 얘기해 주지 않으며,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도 2주 정도 진단서는 받은 상태 입니다.

여기서 그쪽에서 경찰에 고소를 하는 상황이며, 저희도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4주 이상 진단서가 상대방 아이가 나온다면,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 병원 방문 치료 및 정신과 상담 이런 기록들이 도움이 될까요?

경찰에서 조사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대략 어느정도 벌금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첨 있는 일이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합의 가능한 부분을 그쪽 부모님이 합의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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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측도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맞고소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전치 4주이상이라면 경미한 피해가 아니나, 서로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바 4-5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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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3 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고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2주 상해 진단이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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