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개월간 실거래 없는 아파트를 상속받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였는데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 말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고 22년 12월에 상속세 납부하였습니다.
6개월 간 실거래가 없으니 공시지가로 신고 진행하자고 하셔서 공시지가로 신고 진행하였는데요.
21년 6월에 실거래된 기록이 있기때문에
곧 따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세무서 측에서 연락이 오시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사망하신지(상속 진행된 지) 6개월이 훌쩍 지났고 곧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통보서가 아직 집으로 오진 않음)
질문
1.
지금이라도 제가 따로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나요?
2. 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 결과가, 제가 따로 받은 감정평가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후 상관없이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이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여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