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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잉어250
대견한잉어25023.05.17

사업하면서 알바도 하려는데 4대보험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바도 병행 하려하는데

제가 사업자가 되면은 알바할때 4대보험이 없는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 사업자쪽이나 알바쪽이나 둘중에 하나만 4대보험이 있는거면 상관 없다는거 같기도하고

아니면 둘다 있어도 상관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게 맞는걸까요?

자세한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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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실 경우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해당 알바하는 곳에서 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가입 요건 충족 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되면은 알바할때 4대보험이 없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얘깁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게 아니며 사업자라 하더라도 알바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되건 한쪽만 가입이 되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모두 불이익이 없스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겸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