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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많이우아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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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세면제금액 이상을 증여후 신고하였습니다. 증여세 면죄초과분을 초과분철회

받는사람 기준인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부부가 각각2000만

성년에게 부부가 각각5000만

즉 증여세 면제한도의 두배를 증여후 신고까지 마쳤구요

신고한지는 30일이 안되었습니다.

초과분에대해 철회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나, 다시 돌려받으시고 증여세 신고 취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