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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사람 기준인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부부가 각각2000만
성년에게 부부가 각각5000만
즉 증여세 면제한도의 두배를 증여후 신고까지 마쳤구요
신고한지는 30일이 안되었습니다.
초과분에대해 철회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나, 다시 돌려받으시고 증여세 신고 취소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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