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록파카145입니다.
퇴직연금에서 DC와 DB는 각각 "Defined Contribution"과 "Defined Benefit"의 약자입니다. 둘 다 퇴직 시점에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원리가 매우 다릅니다.
"DB"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근무기간과 급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반해 "DC"는 퇴직자 개인이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 등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DB는 연금액이 보장되지만 고용주가 책임을 지고, DC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개인이 책임을 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