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DC는 연금가입자별로 개별적으로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하고 가입자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B는 부담금을 일괄 관리하고 사업주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퇴직금을 외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연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로 소규모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동일하게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DB형인지 DC형인지 여부에 따라 최종 퇴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금액이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는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퇴직시점의 근로자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때까진 사업주가 자금을 운용하다 퇴직 시점에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줍니다. 그럼 근로자가 스스로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땐 회사에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 관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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