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택배차량과 충돌을 하게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단지내 에서는 자동차가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는 아니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의 경우 동일한 사고라도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10%의 과실을 작게 적용받게 되며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택배차량과 충돌을 하게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단지내 에서는 자동차가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로 하여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장소에 따라, 차량의 진행방향, 자전거의 진행방향등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단지내라고 해서 차량이랑 부딪친다고 무조건 과실 100%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에도 과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