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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4.21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차량사고

아파트 단지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택배차량과 충돌을 하게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단지내 에서는 자동차가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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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는 아니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의 경우 동일한 사고라도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10%의 과실을 작게 적용받게 되며 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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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택배차량과 충돌을 하게될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단지내 에서는 자동차가 100프로 과실아닌가요?

    :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로 하여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장소에 따라, 차량의 진행방향, 자전거의 진행방향등 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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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사고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단지내라고 해서 차량이랑 부딪친다고 무조건 과실 100%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측에도 과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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