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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향야옹

꽃향야옹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여부 문의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기준을 어떻게 봐야되나요?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과세대상인데,

직원 모두를 말하는 건가요?

만약 총 근무 직원 보수총액이 12개월간 5억이면 , 5억/12개월=41,000,000원이라 하면 , 월평균금액은 4100만원인가요??그럼 1억8천만원 이하여서 신고or납부 의무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민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