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비용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사내 규정 개정 시 이사회 결의를 한다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 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어떤 회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