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의 경우 징계기준과 징계의 종류를 세목화하고 더 추가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사내규정도 개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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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