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의 경우 징계기준과 징계의 종류를 세목화하고 더 추가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사내규정도 개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