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신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하나부터 열가지가 어렵네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문서? 같은 걸 남겨놔야 하나요?
(ex. ~~~~~~ 0000년 00월 부터 위와 같은 사규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사내이사 : 0000 인 / 사외이사 : 0000)
아니면 굳이 저런 문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만든 사규를 토대로 운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정한 사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은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외의 사규는 인사노무와 무관합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규(취업규칙) 확정시 이사회의 결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소속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 노동청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규(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속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했다는 의견청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 결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대로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사회결의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
사규를 만들어 게시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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