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하나부터 열가지가 어렵네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표이사의 지시로 사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문서? 같은 걸 남겨놔야 하나요?
(ex. ~~~~~~ 0000년 00월 부터 위와 같은 사규를 실행하기로 결정함. 사내이사 : 0000 인 / 사외이사 : 0000)
아니면 굳이 저런 문서는 필요가 없고 그냥 제가 만든 사규를 토대로 운영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