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롤에서 비속어를 썼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롤에서 제가 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에
롤에서 상대방이 말끝에 ~노 를 붙여
제가 그쪽이야? 라고 말하였고
상대방은 정확하진 않지만(일베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베?
저도 그에따라 일베? 라고 같이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베 라는 글자를 적지 않았으면
고소가 될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대는 신상이나
듀오가 아니였고 저는 닉네임이나 캐릭터 지칭을
하지않았습니다 그이외에 모욕적이나 댓글 자체를 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