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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동감있는병아리

완전생동감있는병아리

제가 롤에서 비속어를 썼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롤에서 제가 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에

롤에서 상대방이 말끝에 ~노 를 붙여

제가 그쪽이야? 라고 말하였고

상대방은 정확하진 않지만(일베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베?

저도 그에따라 일베? 라고 같이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일베 라는 글자를 적지 않았으면

고소가 될수 있을까요 참고로 상대는 신상이나

듀오가 아니였고 저는 닉네임이나 캐릭터 지칭을

하지않았습니다 그이외에 모욕적이나 댓글 자체를 달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