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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아비51
위용있는아비5121.02.23

연말정산 자료제출 후 직장을 옮겼을 때

2월 초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을 옮기기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재취직한 직장에 자료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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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서 급여일에 선생님께 지급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나, 퇴직 전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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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구직 중이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히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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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해결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소득, 근로소득세에 의한 산출납부세액 등을 작성하셔서 이후 연말정산으로 환급될 금액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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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근무하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으면 이를 토대로 환급금액수가 결정됩니다. 이직한 사업장에 추가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직장에서 환급금 문제도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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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받는 환급금을 옮기기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시 재취직한 직장에 자료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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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의 남은 급여지급시 포함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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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는 한 본인이 전회사에 요청하셔서 확인해봐야할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시라면 별도로 챙겨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세한 상담은 세무회계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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