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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흰죽지2
되알진흰죽지223.03.09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입니다만 학교에서 제가 같이 수업을 듣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제 옆에 앉아서 수업을 못듣게 제 손을 건드리고 손을 들었다 놨다 하질 않나, ○○아~ 하고 옆에서 부르면서 계속 비아냥 대는 바람에 수업을 두번이나 제대로 집중을 못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루 빨리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민감한 나이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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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수위가 다소 낮습니다. 우선은 담임교사에게 말하여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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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해하는 정도만으로는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다른 학생들이 봤을때 사회적인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모욕행위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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