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해하는 정도만으로는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다른 학생들이 봤을때 사회적인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모욕행위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