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학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녹음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저는 학교에서 수업중에도
명치를 맞았고 선생님이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않아서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명치 맞는걸
흉내내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흉기를 들고 학교에 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꿈이 있고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건 또 싫어서
차라리 수업시간과 쉬는시간에
태블릿으로 녹취를 해서
증거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제3자가 녹취하면 불법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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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제3자간의 비밀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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