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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20.04.24

가족 중 누군가 사망시 상속문제가 발생하는데 단순승인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한가요?

보통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속등이 발생할수 있을듯 한데, 상속은 재산과 그리고 채무도 함께 오기에 혹시나 모를 채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기위해서 단순승인을 선택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한지요?

그리고 만약 단순승인을 할것인지 혹은 한정승인을 할것인지 결정을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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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기간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뿐 재산의 규모에 따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상기제도의 취지와 법조문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만약 상속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부채가 많으면 상속재산만큼만 값아도 되니 상속포기보다는 불리하지 않고, 재산이 많으면 부채를 갚고 남은 재산을 가질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보다는 유리합니다.

    허나 만약 현재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이후 상속절차를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등을 통해서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 채무를 확인해서 채무가 아예없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에 비해 아주 적다고 가정 했을때, 단순승인을 하지않고 한정승인을 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를 내야하며,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되도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있음

    • 재산목록 작성부담이 생기는데, 만약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한것으로 간주되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져야할수도있음. 또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목록이 누락된것이 밝혀졌을대 몰라서 빠진 것인지 알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것인지 입증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의 경우는 설령 고의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 모를상황을 대비하신다고 해도, 상속채무가 없거나 혹은 거의없는 경우는 단순승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몰랐던 상속채무가 발견되어서 그 새롭게 발견된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보다 적다면 상속재산으로 처리하시면되고, 만약 몰랐던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그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은 있고 상속부채는 전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상속재산보다 적은 경우에 단순승인을 하였는데, 나중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처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하고 그후에 알았다면 그 후에 그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재산한도안에서만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유리하다고는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 한정승인을 받게되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재하기에 만약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의 재산으로 초과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속재산을 넘어가는 상속채무에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민법 제1026조'에 의거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1항에 의거 상속개시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한정승인 혹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민법상의 고려기간 중에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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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상태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추후 생각지 못한 채무를 상속받게 될 우려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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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 질문자님의 재산의 한도까지 모두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등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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