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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개리99
뽀얀개리9922.08.28

출근길 골절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저희집은 주택이에요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마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 2개 진단 6주 나왔어요

4주 병가하고 출근하는건데

산재처리되나요??

병가 4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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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따라서 출근 중에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경우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자료(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