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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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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도로 한복판에 하차 → 처벌규정 있나요? (영상O)

영상 링크 :

https://youtu.be/7DWWl2jxRBs?si=WQkHY54HYw2PUcji

안녕하세요.

위 영상처럼 어린이통학버스가 학생들을 하차시킬 때 맨 하위차로에서 하차시키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을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버스가 맨 하위차로에서 비상등 키고 서있었다면 "학생들 내리나보다."하고 바로 인지했을텐데,

2차로에서 애매하게 서있길래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 변경했습니다. 혹시나해서 천천히 변경했지만 갑자기 학생이 내리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에 따라 운전자는 하차한 어린이가 보도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동승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것을 확인하고 운행중엔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