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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2.26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썼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2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게됬고,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카톡대화있음), 다음에 쓰겠다고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에 문제, 근로계약서 미기재 등의 문제로 2월28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했더니 오늘 2월 26일 쓰자고했고, 월급이 지급되어야하니 사인해 달라고해서 의심없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13일 ~ 2025년 2월28일까지 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이번주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주는걸로 협의를 했는데, 집에와서 돌아와보니 2025년도라는걸 이제 발견했고, 용역 계약서 상에 1개월전에 서면 통지 안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제가 통보를 한거였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여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인공고도 올라와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협의라는 말이 나중에는 바껴서 저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쩌나ㅠㅠ 증거도 없고 싶은 마음에 아하에 질문드리게되었씁니다.

1. 2024년 2월 13일 근무시작. 근로계약서 미기재.(카톡 대화내용 있음.)

2. 업무 등 문제로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2월23일에 통보함.

3. 2월 26일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 제안

4.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작성 후 사인

5.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계약기간이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임.

6. 근무 종결 협의 안했다고 말바꾸고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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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든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든 퇴사를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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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대행 계약서 등 작성 시에

    추후 근로자성을 둘러싼 노동법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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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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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라는 명칭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민법 등의 계약의 원리에 기초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 종료일을 정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당해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 대한 오기재 등에 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한 수정 가능 여부를 타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업무를 제공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에 따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시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계약 종료일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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