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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7.01

21년10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2년7월에 폐업예정인 회사입니다. 폐업할때 사업용고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개시할때 사업용 자산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소득세때에는 감가상각도 했는데요..

폐업할때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있는 자산들에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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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공급가액 계산은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6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16&lsiSeq=240249#J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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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정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시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아래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 취득가액 x(1-상각률x경과된 과세기간)

    *상각률 : 건물은 5%, 이외의 자산은 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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