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공제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선지급과 별개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
궁금한 점은 퇴사 시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연차수당 선지급을 부정한다고 알고 있고 정산 시에는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구성(기본급+고정연장수당+연차수당)
입사일:21/09/01
퇴사일:23/11/15
연차소진: 30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발생: 총 41개 , 미사용 연차개수: 11개
회계연도 기준: 총 31개 발생 30개 소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여기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미사용 연차가 11개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했으니 정산할 게 없고 오히려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실제 받을 생각은 없고 이론상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