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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상사조51
색다른상사조51
23.11.15

연차수당 선지급 시 퇴사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공제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선지급과 별개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

궁금한 점은 퇴사 시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연차수당 선지급을 부정한다고 알고 있고 정산 시에는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구성(기본급+고정연장수당+연차수당)

입사일:21/09/01

퇴사일:23/11/15

연차소진: 30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발생: 총 41개 , 미사용 연차개수: 11개

회계연도 기준: 총 31개 발생 30개 소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여기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미사용 연차가 11개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했으니 정산할 게 없고 오히려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실제 받을 생각은 없고 이론상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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