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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상사조51
색다른상사조5123.11.15

연차수당 선지급 시 퇴사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 시 공제 안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선지급과 별개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가능)

궁금한 점은 퇴사 시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연차수당 선지급을 부정한다고 알고 있고 정산 시에는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구성(기본급+고정연장수당+연차수당)

입사일:21/09/01

퇴사일:23/11/15

연차소진: 30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발생: 총 41개 , 미사용 연차개수: 11개

회계연도 기준: 총 31개 발생 30개 소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여기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미사용 연차가 11개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했으니 정산할 게 없고 오히려 토해내야 한다고 합니다.(실제 받을 생각은 없고 이론상 그렇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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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대로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차수당과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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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며, 퇴사 시점에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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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선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개수가 11개인데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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