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업무 특성상 고령자 채용도 많습니다. 기존에 건강이 안좋았던 사람이
업무 시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산재접수하게되면 회사에 불리할 것 같아 입사시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확인할 용도로
진단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단서를 받기 위해 그 신체 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