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이가 많은 분 채용시 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65세 이상 고위험군 나이가 많은분을 현장직으로 채용시 이때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위험한 병명이 적혀있으면 건강상의 문제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어떤 병명은 되고 어떤 병명은 안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65세 이상 고위험군 나이가 많은분을 현장직으로 채용시 이때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위험한 병명이 적혀있으면 건강상의 문제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어떤 병명은 되고 어떤 병명은 안되는지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