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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파리148
와일드한파리14823.05.22

기저질환 가지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원 중 한분께서 머리 속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직장에 1년넘게 재직중이신데 가끔 발작을 일으키거나 쓰러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난 적 있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해서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되는지, 질병명이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요구해도 되는것인지, 혹여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시에 회사 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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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직원분이 계실 경우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저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기저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로 업무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진 않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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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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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불가능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질병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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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만 검토가 가능하며, 세줄 질의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지침 위반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질환이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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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특정질환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는 부분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산재승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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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해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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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저질환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가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업무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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