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라 일용근로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수로 소득세를 공제했고, 일반근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공제한 소득세는 다시 돌려주면 될까요?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원천세 수정신고의 세무처리를 하시고 공제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