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라 일용근로신고를 해야하는데
실수로 소득세를 공제했고, 일반근로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공제한 소득세는 다시 돌려주면 될까요?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