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에서 세금신고 제대로 안하는경우는 탈세아닌가요?
월급에서 네트제라는 것이 피고용인 입장에서 실제로 세후로 받는 금액인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역으로 연봉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월급이 세후 2천이라고 가정했을때 고용주는 세후 2천에 준하는 연봉으로 역 계산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세후 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정상신고해서 내고 나머지 천안원을 피고용인에게 뒷돈으로 몰래주고 따로 세금 신고를 안하는것은 탈세 개념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만 정상신고하고 뒤로 몰래주는 것은 근로소득 등 탈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세후 얼마로 정하고 주는것은 세후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만큼 총급여는 늘어나서 그것에 맞게 근로소득 원천세가 발생하긴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비용처리도 되는 것이며, 애초에 근로자와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인건비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 경우 사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적어지니 이익이지만 적발시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부과대상과 피고용인의 소득 누락이므로 탈세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허위 제출 및 피고용인 소득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