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에서 세금신고 제대로 안하는경우는 탈세아닌가요?
월급에서 네트제라는 것이 피고용인 입장에서 실제로 세후로 받는 금액인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역으로 연봉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월급이 세후 2천이라고 가정했을때 고용주는 세후 2천에 준하는 연봉으로 역 계산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세후 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정상신고해서 내고 나머지 천안원을 피고용인에게 뒷돈으로 몰래주고 따로 세금 신고를 안하는것은 탈세 개념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