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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갈매기126
모던한갈매기12621.12.28

네트제에서 세금신고 제대로 안하는경우는 탈세아닌가요?

월급에서 네트제라는 것이 피고용인 입장에서 실제로 세후로 받는 금액인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역으로 연봉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월급이 세후 2천이라고 가정했을때 고용주는 세후 2천에 준하는 연봉으로 역 계산해 세금을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세후 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정상신고해서 내고 나머지 천안원을 피고용인에게 뒷돈으로 몰래주고 따로 세금 신고를 안하는것은 탈세 개념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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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만 정상신고하고 뒤로 몰래주는 것은 근로소득 등 탈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세후 얼마로 정하고 주는것은 세후 금액에 맞추다 보면 그만큼 총급여는 늘어나서 그것에 맞게 근로소득 원천세가 발생하긴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비용처리도 되는 것이며, 애초에 근로자와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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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인건비는 200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로는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를 할 경우 사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적어지니 이익이지만 적발시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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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산세 부과대상과 피고용인의 소득 누락이므로 탈세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허위 제출 및 피고용인 소득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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