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여 이송결정정본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원고인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피고가 전화를 받지않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송결정을 받으셨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송결정정본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와 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들의 지점에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은행이라면 우편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신 후에 관련 집행에 대해서 이송 결정이 나온 것이라면 해당 관할에서 집행 관련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집행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