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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815
써니815
22.08.12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전자소송으로(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여 이송결정정본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원고인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피고가 전화를 받지않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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