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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815
써니81522.08.12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전자소송으로(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여 이송결정정본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원고인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요?

피고가 전화를 받지않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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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송결정을 받으셨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송결정정본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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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와 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들의 지점에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은행이라면 우편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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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신 후에 관련 집행에 대해서 이송 결정이 나온 것이라면 해당 관할에서 집행 관련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추후 집행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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