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단, 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일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