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22%(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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