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7

경품 등으로 받은 상품권도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경품 등으로 받은 상품권도 제세공과금 22%를 냈으면 추후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러면 추후에 종합소득에서 이 상품권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2%가 원천징수 되고 지급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잡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22%(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으로 현금을 받든 상품권으로 받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