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리에는 인감과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할 때 개인정보는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오픈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반드시 인감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개인정보를 가리지 말고 전부 공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직계가족 소송대리 신청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나, 인감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