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직계가족이 대리소송시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야하나요?
소송 대리에는 인감과 인감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는거지요?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할 때 개인정보는 가리지 말고 전부 다 오픈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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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반드시 인감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개인정보를 가리지 말고 전부 공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계가족 소송대리 신청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나, 인감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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