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허가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첫 변론기일전에는 제출하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허가를 받았다면, 한명만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은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