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이 가족 모두에게 왔습니다. 답변서를 하나만 쓰면 되나요?
소액민사소송이 모두 동일한 내용이고 사건번호도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답변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하나만 보내도 되나요?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어 위임 소송대리 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소송대리 허가서를 답변서 제출 전에 혹은 답변서 제출할 때 보내야 하나요? 혹은 언제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소송대리 허가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건이므로 한번에 제출하시면 되며,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허가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첫 변론기일전에는 제출하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허가를 받았다면, 한명만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은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피고들 각자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답변서 1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피고 중 1명이 선정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또는 피고 중 1명이 다른 피고들을 위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 명의의 서면은 당사자로서, 다른 피고들 명의의 서면은 대리인으로서 제출하게 됩니다).
2.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권고하지만 이는 불변기간(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변론기일이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에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서라면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게 좋겠지요.
3. 소송대리허가신청서는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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