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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코인불법다단계로 금전상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처벌은 어떤 때 가능한가요?

3년 전 이름도 모르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종이코인이 되어 수익은 커녕 원금도 회수 못하고

다 날렸습니다.

성격이 대여해준 게 아니라 투자는 법적으로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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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실패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권유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로 처벌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기망에 따른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인지 확인을 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투자적인 부분은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