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정보만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1.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보유시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모두 해당 부동산들의 취득가액, 시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을 전부 알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알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세법규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 단적인 예시로 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새로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해 12%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율은 8%입니다. 취득가액(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라고 어림잡아 판단해도 무방)에 4%가 곱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