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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풋풋한닭59
풋풋한닭59

내년 3가구가 되었을 경우 세금의 변화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분양권으로 인하여 올해 말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가구는 전세로 놓고요. 즉 현재로는 2가구입니다.

내년의 계획으로는 경매로 소자본을 이용한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을려고 합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그럼 3가구가 되는데..

2가구때와 3가구때는 얼마나 세금이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정보만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1. 우선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보유시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모두 해당 부동산들의 취득가액, 시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을 전부 알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알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세법규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 단적인 예시로 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새로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해  12%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율은 8%입니다. 취득가액(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라고 어림잡아 판단해도 무방)에 4%가 곱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주택때 2주택에 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 늘어납니다.

      또한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10대책으로 3주택의 경우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8%, 3주택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입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일 경우 최대 6%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