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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할미새199
씩씩한할미새19922.01.03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현재 통매음으로 경찰서에서 고소하여 검찰로 이송된 상황인데 상대가 합의 의사 표하면 얼마가 적당선일까요?

찾아보니 200-300이면 된다, 500부터시작이다, 1000은 부르고 시작해라 등등 말이 다 다르더라고요.

게임상 채팅으로 발생했으며 제가 상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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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어느정도 인지, 그로 인한 질문자님의 피해, 피의자 경제적인 사정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100~300정도로 받고 있는 추세이나, 위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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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정도, 범죄의 중함,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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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표현의 수위 및 전과 유무 등으로 인한 상대방의 처벌가능성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합의금 액수의 제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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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정한 시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합의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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