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후 검찰 송치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한 달 전 Instagram으로 모르는 사람이 성적인 댓글을 달아 경찰서에 가서 바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으로 고소 했으나 통매음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이 궁금한데 저는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사실 합의금을 얼마 해야하는지도 가늠도 안됩니다.
기소의견이 벌금이면 상대방은 벌금만 내는 건가요?
판결 후 민사까지 진행할 생각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품도 많이 들고 질질 끌려가는 기분이네요.
피해자는 저인데 진술하고 또 진술하고 전화해서 같은 말을 다른 경찰들에게 계속 진술하고 ㅠ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답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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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송치까지 된 상태까지도 피의자가 합의연락이 없다는 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 상대방은 벌금만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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