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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24.02.08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받으면 되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귓속말로 너무 심한 패드립성 성적인 모욕이 담긴 발언을 해서 고소한 상태입니다.

강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수사관님도 놀라면서 바로 송치 처리를 해줬구요. 만약 상대방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면 민사까지는 안갈거고 합의금을 받고 끝내려 하는데 통매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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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민사로 청구하려고 했던 금액을 제시하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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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 적으로 100~3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상황이나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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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만큼 얘기해보시고 조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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