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12월8일경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으로 인하여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남깁니다...
1. 검찰송치 후 합의하자는 전화가 따로 오는건가요?? (가해자가 합의를원할시 오는걸로 알고있어요)
2. 제가 만약 금액을 불렀을때, 원만한금액이 아닐 시 검찰측에서 조정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나요?
3. 이때 제가 검찰측 합의금을 제가 터무니없는 금액일 시 따로 해야하는게 무엇이있고,
4. 검찰 측 합의금 제시를 하였을때에 제가 마음에들지않아 "합의안합니다" 라고하면 상대방은 벌금형에 처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