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미르입니다.
노동절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890년 5월 1일 파리에서 열린 제2차 국제노동자대회에서 정한 것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는 노동자의 날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46년에 노동절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내 노동자들이 노동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단결하여 노동투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칭하는 등 노동자들의 지위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