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1 명칭에 대해서는
1) 종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로 칭했습니다.
2) 변경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 5.1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한 취지에 대하여 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정부에서 변경함)
1)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