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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원히운좋은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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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거래처 쪽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매입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1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제가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거라 저와 거래하시는 분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거래처분이 전자계산서로 보내주셔서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에 적용이 따로 안되어서 제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제가 명세 입력으로 공급가액을 작성하니깐 세액이 떠서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면 제가 따로 매입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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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의 농산물 등을 수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면세사업자에게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 품목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다음해 02월 10일

    까지 해야 하며,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본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시는거 까지는 맞지만 면세품을 원재료로 받아 매출이 과세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셔야합니다

    부가세율은 10% 고정이지만 의제매입세액의 경우는 품목 마다 다르니 확인 후 기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