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사실공고가 났는데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가입하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며칠 전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사실공고 라는 것이 게시판에 부착됐어요. 그리고 공고난지 지금 한...4일인가 지났구요.
오늘 갑자기 팀장이랑 다른 사람들이 종이 보여주면서 기업 노조가 있다면서 가입하래요.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옆에 붙어서 가입하라고 서류 드밀고 해요. 우리회사는 연차도 돌아가면서 쓰고 하루에 팀당 한두명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3명이 갑자기 연차쓰고 서 홍보랍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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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심하게 강요하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지요. 또한 업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불법은 아니므로 딱히 현실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뜻인지, 하나가 생기니 또 다른 노조 하나가 더 생겨서 경쟁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둘이 생겼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노조 가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