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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멧돼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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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지금 사고로 인한 기간이 기간이다 보니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배우자의 병원진료로 인한 휴가를 사용 예정이었는데,

기관에서 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으로 배우자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따라야만 하는 의사결정인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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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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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가라는 휴가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다만 상부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연가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견으로 배우자분의 진단서는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대체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 신분이신 경우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력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제도를 말하므로, 병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가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연가 실시는 그에 관한 공무원 관계법령, 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따라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만, 단순히 연가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따라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관에서 승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가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조직의 경우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공무원의 경우 지침상 연가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배우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특성상 과도한 권리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