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고 공무원법 적용도 받는데요
공무원법에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요
해당 휴가 신청 시 유급휴가로 신청 가능한 것일까요?